강아지 보험 고양이 보험 애견보험 참고사항, 진료비 수술비 개 보험

* 건강 관련 기타 정보



강아지 키우다보면 안아픈놈은 뭘 먹어도 안아픈데..

아픈놈은 잘 보살펴도 잔병치레를 자주 하게 되어 병원비가 만만치가 않게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탈골이나 골절 그리고 쉽사리 낫지 않는 피부병 등 걸리기만 하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어 강아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사람처럼 보험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강아지 보험 혹은 애견보험 등을 찾아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여러개 보험사에서 애견보험 상품을 내놨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손해가 막심해서 없애 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비양심적인 몇몇 애견인들의 진상짓도 한몫했다고 하는군요


강아지 보험 고양이 보험 애견보험 참고사항, 진료비 수술비 개 보험

국내 애완견 수가 사람의 1/10인 50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이혼이나 독신 등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마음을 의지하다보니 돈을 아끼지 않게 되는데

병원비가 막 나가다보면 키우는 사람의 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강아지 보험 혹은 애견보험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무지 좋은것처럼 설명하는 보험 상품들은 가입전에 꼭 알아보고 들어야 하는데요. 이게 사람 보험 만큼이나 묘하게 만들어 놓은 구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리가 두개가 부러졌다.. 하면 그 중에 하나만 보장이 된다던지.. 뭔 병은 안되고.. 저건 이래서 안되고.. 조심히 따져보면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삼성화재 애견의료보험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현대 LIG 등이 있었는데 다 철수했나 보더라구요.(혹시 모르니 해당 보험사도 알아보세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애견의료보험.. 사치가 아닌 사랑이라고 그럴듯 하게 써놨는데요.. 저런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약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삼성 애견보험 강아지 보험의 약관중 보상하는 부분과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글입니다

[ 상해 및 질병담보조항 ]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가입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가입동물의 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치료비보험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치료비보험금은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계약자 부담율(30%)을 제외한 금액이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사고당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하나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치료하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간주하여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합병증 및 의학상 서로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동일 질병 또는 하나의 상해로 간주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인한 치료라도 치료비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치료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개시되는 치료는 새로운 사고로 간주하여 이 약관에 따릅니다.

④ 가입동물이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의 치료비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180일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⑤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다수의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보험금의 총 합계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이하 '연간 총 보상한도액' 이라 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 용어정의


1. 상해
가입동물이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입은 신체의 상해를 말하며,
신체 외부에서 유독 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했을 때 급격히 생기는 중독증상(계속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생긴 중독증상 제외), 세균성 식물중독을 포함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2. 지진, 분화, 풍수해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4.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그리고, 위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보험기간 개시 전 90일 안에 받았던 치료의 재발로 생긴 손해

7. 회사가 보험료를 받기 전 사고의 원인으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

 

8. 회사가 보험료를 받기 전 사고의 원인으로 손해가 지속되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

9. 초년도(첫째년도)의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이하"대기기간")에 발생한 질병(단, 암, 백내장, 녹내장, 심장질환, 신장질환, 방광질환 및 각종결석의 대기기간은 90일 적용)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나 연속하여 차년도(둘째년도) 및 계약을 계속 유지 할 경우에는 차년도(둘째년도) 이후의 보험기간 중에는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단, 전(前)계약의 보험종기와 갱신(更新)계약의 보험시기 사이에 일시적으로 계약체결이 중단된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적용합니다.(단, 일시적 중단의 사유가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 판매중지"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수렵, 투견, 경주 등과 수색, 마약탐지, 경계등의 특수목적으로 업무수행 및훈련 중의 손해

11. 애완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12. 대한민국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13. 아래의 발생한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ㆍ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2) 임신ㆍ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3)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4) 손톱의 절제(며느리발톱의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손톱깎기 등의 처치비용
(5) 미용으로 인한 비용
(6)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 제거 및 미용성형 등 질병치료가 아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7) 치석제거 및 치과치료비용치료제 및 Supplement 비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지 불문합니다.)(부정 교합 기타 이상형성의 개선치료 포함)

 


(8) 건강식품, 보조식품, 보조
(9) 목욕 비용(약용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벼룩, 젝켄(Zecken), 모공충의 제거 비용
(10) 한방 및 한약(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침술 및 물리치료는 제외), 온천요법, 산소요법, 면역요법 등의 대체적 처치에 의한 치료를 위한 비용
(11) 가입동물의 이송비, 마이크로칩의 삽입 비용, 안락사를 위한 비용, 장례식비용, 매장비용 등 가입동물의 사망후에 소요된 비용, 각종 증명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카운슬링 비용
(12) 산후 문제행동, 수유에 따르는 칼슘 부족에 의한 경련 및 기타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질병 치료에 대한 비용
(13) 슬개골탈구, 십자인대파열, 고관절탈구(대퇴골탈구), 기관협착, 누루관시술과 관련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비용

14. 아래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파보 바이러스

     (2) Distemper 감염증

     (3) Parainfluenza 감염증

     (4) 전염성 간염

     (5) Adenovirus 2형 감염증    

     (6) Coronavirus 감염증

     (7) Leptospira감염증 황달형

     (8) Leptospira감염증 Canicola형

     (9) Filaria감염증

     (10) 광견병

 

15. 아래의 유전적 또는 발달이상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뼈와 관절의 영역
Wobbler증후군, 팔꿈치 관절형성부전, 팔꿈치 관절 척골 이탈, 팔꿈치 관절 척골 이탈, 앞발 허리골의 만곡증, 고관절형성부전, 대퇴골두 괴사증(Leggy-calv-perthers disease)
(2) 눈과 구강치
눈구멍 형성부전, 눈꺼풀 외번, 눈꺼풀 내번, 망막 변성의 진행, 하악골의 염증성 질환, 이 및 턱의 형성부전
(3) 하기와 같은 선천성 결손
선천성 난청, Achalasia(식도 직장 등의 이완 불능증), 구개열, 동맥관 개존증
16.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그리고 고양이 보험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색해보니 고양이 보험 내역이 있더라구요

수술치료비 1회 보상한도 150만원
보상횟수 년간 2회
수술치료발생시 치료비를 보상

입원치료비 1회 보상한도 10만원
보상횟수 년간 22일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치료비를 보상

통원치료비 1회 보상한도 10만원
보상횟수 년간 22일
하루동안 발생한 통원치료전체를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
   - 상해 및 질병에 대해 발생한 병원 치료비에 대해 보상
단, 국내에서의 진료에 한하여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기간이전에 발생한 질병
   - 일반 상해 면책사항(고의, 전쟁 등)
   - 선천적 질병
   - 예방접종을 아니하여 발생한 질병
   - 중성화 수술, 치석제거 등 질병이 아닌 경우 치료비
   - 미용 성형 등 관련한 비용

납입은 월납아닌, 한번만내는 연납. 1년동안 보장

 

위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높다 싶으면 없애기도 해서

보험의 수명이 오락가락 합니다.

잘 알아보고 가입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