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강화가 되는군요. 벌써 우리나라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가 2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장 잘 잘했다고 평가받는 일 중 하나가 금융실명제 인데요. 김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발표하고 나서 주변사람들에게 “놀랐제?’'”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조용히 철저하게 준비했던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투명성을 몇단계 업그레이드 한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금융실명제’라는 것이 소위 있는분들, 높은분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정치인들이나 기업총수 들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던 차명계좌는 지난 20년간 수 없이 발각 되어왔습니다. 이번에 금융실명제 강화가 되면 어떤점이 달라지는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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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련 글만 쓰다가 갑자기 ‘금융실명제 강화’ 관련 이야기라니 놀라셨죠?
잠도 안오고 해서 관심이 가는 다른 주제에 대해 한번 써봤습니다.
금융실명제가 강화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실명제 달라지는점
매우 간단합니다. 금융실명제의 목적이 애초에 차명거래를 막는것이었는데, 그것이 금융실명제에 허점이 많다보니, 금융실명제를 더 강화해서 원천봉쇄 하겠다는 의도 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모종의 거래와 각서 계약서 등으로 나중에 되찾을 수 있는 길이라도 좀 파놓고 했던 작업을 이제는 다툼의 여지 조차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실명제 개정 이후에는 <계좌의 주인이 돈의 주인이 됩니다.>
금융실명제 강화로 인해서 차명계좌가 완전히 막힌다는데 금융실명제 예외는 없나요?
물론 바뀌는 금융실명제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나쁜 의도로 쓰이지 않는 정도의 용도는 깐깐하게 막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융실명제 예외 1 - 배우자의 명의로 생활비 통장을 만드는 경우 금융실명제 예외 2 - 자식 명의로 예금, 적금 등 관리하는 경우 (증여세 범위안에서만) 금융실명제 예외 3 - 아내나, 부모님의 명의도 인정하나 법적 허용 한도내에서. 금융실명제 예외 4 - 기타 내용은 아래에 |
총 금액은 배우자 명의로는 6억, 부모님은 3천만원, 자녀는 6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까지만 가능 합니다.
정리하자면, 돈이 많은 J씨가 아내 명의로 6억, 성인이 된 자녀 명의로 5천만원, 부모님 명의로 각각 3천만원 씩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초과되는 부문이있다면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자신의 명의 통장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금융실명제 궁금점. 계 모임, 동창회 같이 제3자가 단체의 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동참회, 계 등 친목회비나 문중회비 정도의 금융실명제가 바뀌고 난 뒤에도 차명거래는 허용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금융실명제에 있어 좀 이해가 되지 않는게 교회 자금관리도 허용한다는 것 인데요. 진정한 금융 투명성을 위해서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면, 아이의 돈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부모님의 통장에 넣어두는것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차명거래와 차명계좌에 대해 실시되는 금융실명제 강화법 내용 또 뭐가 있나요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은 물론이고, 그동안 암암리에 몰래 해왔던 조세포탈, 강제추심 회피용 차명거래 또한 이번 금융실명제 개정으로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법적으로는)
만약에 재산과 수입이 많은 재력가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돈을 분산시켜 관리를 해왔다면 모두 금융실명제법에 걸리게 됩니다. 일부 노인들이 비과세 혜택을 조금이라더 더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넣어두는 생계형에 가까운 행위라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금융실명제 강화 이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차명거래 처벌과 벌금을 알고싶어요
지금까지는 차명계좌 처벌이 약했습니다. 꼴랑 가산세 정도 내는게 끝이었으나, 금융실명제가 바뀌고 나서 부터는 벌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5년이하의 처벌이 가해 진다고 합니다.
돈의 주인과, 명의 제공자, 도와준 금융회사 임직원이 함께 처벌된다고 하네요.
금융실명제 강화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
벌써 금융실명제 문제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재력가들이 움직이는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굵직한 예금 이동량이 증폭했다고 하는데요. 그간 차명계좌거래로 재미를 봤던 사람들이 그 달콤했던 것을 포기하자니 속이 쓰리고, 과감하게 시도를 하자니 세금폭탄 등을 맞을것 같고.. 고민이깊어지는 모양 입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금융실명제로 인해 머리아파지는 부자들, 금융실명제 강화 이후 돈 어떻게 굴릴까?
벌써부터 이런 부자들을 노리는 영업가들의 눈에 빛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것이 보험쪽인데요.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부자분들은 주변 보험설계사들이 변액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으로 세금회피성 정보를 주는 척하면서 계약을 따내려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긴 설명 드릴것도 없이, 강력추천하는 상품이 있거든, 그게 그렇게 좋은 상품이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얼마나 들었는지 보여달라고 말하면 아마 대부분 꿀먹은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금융실명제 개정 카운트다운 바빠지는 돈의 흐름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내린 조치로 보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몇 안되는 잘한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법망을 피해 요리조리 도망다녔던 사람들이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종 편법을 만들어 낼 것 이고, 그간 누려왔던 특권(?)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 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지켜봐야할 일 입니다.